책정보 및 내용요약
재판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온 강정민 작가의 세 번째 작품이 출간되었다. 독도, 간도에 이어 이번엔 북한 반환이 주제다. 2018년 3월 북한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북한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군인들까지 이탈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봉기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북한을 되찾을 수 있을까.
편집자 추천글
현실화된 북한의 급변사태!
한국과의 통일, 중국에의 흡수
한반도의 운명이 이 마지막 재판에 달렸다!
2018년 3월 9일 북한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홍수와 가뭄이 거듭되면서 사상 최악의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보내준 식량과 의료품 등 구호품을 고위층, 관료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분노는 확산되었다. 급기야 주민들이 곳곳에서 구호품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민봉기에 북한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인민군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봉기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
《북한반환 청구소송》은 중국에 점령당한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가상 재판소설이다. 《독도반환 청구소송》 《간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은 저자의 세 번째 작품이다.
저자 강정민은 현직 변호사로, 재판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가 말하는 재판소설의 힘이자 묘미는 이것이다. “작가는 단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객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뿐 최종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 “객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자면 근거가 탄탄해야 한다. 책에서 맞서는 두 입장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다. 양측은 국내외 현행법들을 조목조목 들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인민봉기로 무너진 북한
먼저, 대한민국 소송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임을 주장한다.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중국 측은 가소롭다는 반응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지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지구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냐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이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 것을 들어 남북한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남북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분명 특수하거든요. 우선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바로 중국 아닙니까?” -60쪽에서
이처럼 특수관계론은 하나의 한국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중국은 모르지 않는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당사국 중 하나가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이 UN 가입국이라는 점에 거듭 방점을 찍으면서 북한 지역은 북한의 영토일 뿐 결코 대한민국 영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대한민국 측은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카드를 꺼낸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다. 그간 맺어온 한중수교공동성명들이 그 증거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중국이 북한에 내란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북한을 점령한 것은 명백히 모순된 행위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송팀은 “중국은 즉시 북한 지역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대한민국에 북한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작전계획 5029?
그러나 중국 측은 완강하다. 한중수교공동성명에서 자신들이 말한 한반도 통일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이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측은 ‘작전계획 5029’를 발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작전계획 5029는 1999년 게리 럭(Gary Luck) 한미연합사 사령관 시절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는 경우 또는 백두산 화산 폭발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군사적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작전사령부를 두고 있다.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있는데, 각 사령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전쟁이나 유사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작전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작전계획에는 사령부별로 식별코드가 부여되는데, 태평양사령부가 수립하는 작전계획에는 코드 50이 붙는다. 작전계획 5029는 바로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 중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작전계획 5029가 다시 부활했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5029가 다시 수립되었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되면서 개념계획으로 묶여 있던 한미연합사의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후 국가정보원장의 요구로 작계 5029가 재수립되었다. 북한에 내란이 일어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중국 소송대리인은 “북한에 내란이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틈타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냐며 강하게 반문한다. 작전계획 5029를 실행하면 선량하고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희생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정말 통일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민국 측은 남북한 정부 당국과 국민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이다.
이런 주장에 중국 측은 실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통해 공산당과 군부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장악했고, 남한에서는 남북 북단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유지・확대・재생산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분단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했다. 겉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분단을 획책한다. 분단체제를 영속화하여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고자 한다. 순진한 남북한 주민들은 이들의 책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다수 남북한 주민이 오매불망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남한 주민들은 급작스런 통일이 남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통일에 극히 냉소적이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론’이 통일에 냉담한 남한 여론을 고양시켰다는 평가 그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들 또한 남한과 통일될 경우 하층민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 점령 근거는 동북공정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측은 더 나아가 북한이 원래 자기 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은 주지하다시피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이 200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고구려가 모두 중국 계통이라는 주장이며, 이렇게 할 경우 고구려 등의 역사가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되어 버린다.
“드디어 동북공정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군요.”
“동북공정의 실체라니요?”
김 변호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묻는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간도 영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북공정의 진짜 목표는 북한입니다.” ―190, 191쪽에서
그러나 중국 측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역사적 문화유산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선사유적에 의하면 중국 한족의 선사문명과 북방의 선사문명은 완전히 다르다. 일례로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적석총 형태는 동북, 만주, 한반도 일대에서만 발견된다.
“발굴되는 문물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무덤의 모양이나 형식, 토기의 모양새도 다르고 기타 유물도 많이 다르다면서요. 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205쪽에서
중국이 북한을 자국에 편입시키려는 데에는 경제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고 자본 입장에서 보면 개척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잠재적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있다. 북한 26개 경제특구를 50퍼센트 이상 점유하고 있을 정도다. 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5․24조치 등 남북관계가 툭하면 경색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례로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건설 물량을 모두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이 책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법정 공방을 큰 줄기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성과를 톺아볼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관계도 재점검한다. 아울러,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돌아보게 한다.
저자소개
지은이 : 강정민
그는 상반되는 두 입장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는 소송방식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이자 문학 아니겠느냐는 소신으로 글쓰기에 임했다 한다. 첫 작품 독도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인 그는, 이제 그 소신으로 ‘법과 삶’을 다룬 일련의 재판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나갈 계획이다. 잃어버린 또 하나의 우리 땅인 간도를 반환받고자 재판을 벌이는 《간도반환 청구소송》을 집필 중이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현실을 다룬 《매몰비용 청구소송》 이야기도 구상 중이다.
책정보 및 내용요약
목차
프롤로그 ∥ 제1부 작전계획 5029 ∥ 제2부 전작권 ∥ 제3부 동상이몽 ∥ 제4부 의혹 ∥ 제5부 창성회(昌星會) ∥ 제6부 신천지 정책 ∥ 제7부 동북공정 ∥ 제8부 쪽박 ∥ 에필로그 ∥ 증거 목록 / 참고자료
편집자 추천글
한국과의 통일, 중국에의 흡수
한반도의 운명이 이 마지막 재판에 달렸다!
2018년 3월 9일 북한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난다. 홍수와 가뭄이 거듭되면서 사상 최악의 식량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보내준 식량과 의료품 등 구호품을 고위층, 관료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분노는 확산되었다. 급기야 주민들이 곳곳에서 구호품 수송 차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민봉기에 북한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인민군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중국은 봉기를 기회로 북한을 점령해 버린다.
《북한반환 청구소송》은 중국에 점령당한 북한을 대한민국 정부가 되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가상 재판소설이다. 《독도반환 청구소송》 《간도반환 청구소송》에 이은 저자의 세 번째 작품이다.
저자 강정민은 현직 변호사로, 재판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장본인이다. 그가 말하는 재판소설의 힘이자 묘미는 이것이다. “작가는 단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객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일 뿐 최종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 “객관적,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자면 근거가 탄탄해야 한다. 책에서 맞서는 두 입장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다. 양측은 국내외 현행법들을 조목조목 들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인민봉기로 무너진 북한
먼저, 대한민국 소송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임을 주장한다.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중국 측은 가소롭다는 반응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전 지구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지구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냐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이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한 것을 들어 남북한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남북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분명 특수하거든요. 우선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바로 중국 아닙니까?” -60쪽에서
이처럼 특수관계론은 하나의 한국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중국은 모르지 않는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당사국 중 하나가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이 UN 가입국이라는 점에 거듭 방점을 찍으면서 북한 지역은 북한의 영토일 뿐 결코 대한민국 영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대한민국 측은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카드를 꺼낸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다. 그간 맺어온 한중수교공동성명들이 그 증거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중국이 북한에 내란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북한을 점령한 것은 명백히 모순된 행위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송팀은 “중국은 즉시 북한 지역에서 모든 군대를 철수하고 대한민국에 북한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다.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작전계획 5029?
그러나 중국 측은 완강하다. 한중수교공동성명에서 자신들이 말한 한반도 통일은 ‘평화통일’이라는 것이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측은 ‘작전계획 5029’를 발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작전계획 5029는 1999년 게리 럭(Gary Luck) 한미연합사 사령관 시절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는 경우 또는 백두산 화산 폭발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군사적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미국은 전 세계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작전사령부를 두고 있다. 중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있는데, 각 사령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전쟁이나 유사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작전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작전계획에는 사령부별로 식별코드가 부여되는데, 태평양사령부가 수립하는 작전계획에는 코드 50이 붙는다. 작전계획 5029는 바로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 중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작전계획 5029가 다시 부활했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5029가 다시 수립되었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되면서 개념계획으로 묶여 있던 한미연합사의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후 국가정보원장의 요구로 작계 5029가 재수립되었다. 북한에 내란이 일어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중국 소송대리인은 “북한에 내란이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틈타 대한민국이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냐며 강하게 반문한다. 작전계획 5029를 실행하면 선량하고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희생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정말 통일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민국 측은 남북한 정부 당국과 국민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이다.
이런 주장에 중국 측은 실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통해 공산당과 군부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장악했고, 남한에서는 남북 북단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유지・확대・재생산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분단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했다. 겉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분단을 획책한다. 분단체제를 영속화하여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고자 한다. 순진한 남북한 주민들은 이들의 책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다수 남북한 주민이 오매불망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남한 주민들은 급작스런 통일이 남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통일에 극히 냉소적이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론’이 통일에 냉담한 남한 여론을 고양시켰다는 평가 그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들 또한 남한과 통일될 경우 하층민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 점령 근거는 동북공정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측은 더 나아가 북한이 원래 자기 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은 주지하다시피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이 200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고구려가 모두 중국 계통이라는 주장이며, 이렇게 할 경우 고구려 등의 역사가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되어 버린다.
“드디어 동북공정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군요.”
“동북공정의 실체라니요?”
김 변호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묻는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간도 영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북공정의 진짜 목표는 북한입니다.” ―190, 191쪽에서
그러나 중국 측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역사적 문화유산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선사유적에 의하면 중국 한족의 선사문명과 북방의 선사문명은 완전히 다르다. 일례로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적석총 형태는 동북, 만주, 한반도 일대에서만 발견된다.
“발굴되는 문물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무덤의 모양이나 형식, 토기의 모양새도 다르고 기타 유물도 많이 다르다면서요. 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205쪽에서
중국이 북한을 자국에 편입시키려는 데에는 경제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고 자본 입장에서 보면 개척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잠재적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중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있다. 북한 26개 경제특구를 50퍼센트 이상 점유하고 있을 정도다. 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5․24조치 등 남북관계가 툭하면 경색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례로 6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건설 물량을 모두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이 책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법정 공방을 큰 줄기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성과를 톺아볼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관계도 재점검한다. 아울러,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돌아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