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다 반짝이는 존재로 살기 위한
‘권리’의 모든 것!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하는 것들
모든 생명은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 ‘존엄성’은 존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표현하는 ‘인권’은 곧 ‘인간의 존엄성’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바뀌며, 움직이고 변화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견고하고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권 변호사 차병직의 《존엄성 수업》은 인간에게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자유와 권리, 즉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는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래동화부터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작품들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는 인간
인류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갖가지 재능을 한데 모아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그 인간의 재능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이성’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성은 “인간과 세상이 논리적인 설명대로 설계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주와 삶의 질서는 정말 정연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온 주인공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목표의 달성으로 쾌락과 환희를 누리고, 고통과 슬픔은 원인의 파악으로 교정하고, 면밀한 계산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 혹은 인류의 집단지성이 꿈꾼 세계는 단 한 번도 도래한 적이 없다. 저자는 “우리가 만들어 본 적도 없다. 이성과 이성이 맞닿는 곳의 문제는 이성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본질’을 탐구하고 추구하지만, 인간만큼은 본질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즉 ‘실존’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만큼은 본질보다는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실존, 즉 존재해야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소개
지은이 :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법과대학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저서로 《존엄성 수업 》 《청소년을 위한 존엄성 수업》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단어의 발견》 등을 썼고, 공저로 《지금 다시, 헌법》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이 있다. 《위대한 개츠비》 《세계사 최대의 전투 : 모스크바 공방전》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책정보 및 내용요약
목차
1. 서로의 가슴에 달아주는 훈장 | 인간의 존엄성 ‥ 15
2. 생명이 나를 만들고, 나는 생명의 가치를 매긴다 | 생명권 ‥ 43
3. 평등한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을까 | 평등권 ‥ 75
4. 저마다 반짝일 수 있다면 | 행복추구권 ‥ 111
5. 행위는 몸과 정신의 지문 | 신체의 자유 ‥ 147
6. 마음의 빛과 그림자 | 양심의 자유 ‥ 171
7. 내 이름을 쓰며 다른 얼굴을 떠올릴 때 | 표현의 자유 ‥ 199
8. 광장을 바라보는 밀실 | 프라이버시 ‥ 233
9. 정의를 요구하고 누릴 수 있다면 | 재판권 ‥ 261
10. 각자의 권리, 공동의 삶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93
11. 두 손을 바라보는 입, 눈, 마음 | 노동권 ‥ 321
12. 아이야, 네 거울로 나를 비춘다면 | 아동권 ‥ 359
13. 오렌지만 과일은 아니지 | 성소수자의 권리 ‥ 391
14.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친구들 | 동물권 ‥ 419
인용 도서 | 454
편집자 추천글
❝ 현상이 너무 복잡하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현기증은 균형을 잃게 만든다.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만 굳게 지키면 누구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순진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개입만 하더라도 인간의 처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인간은 인공지능 앞에서 도덕성이나 자율성이 인간 고유의 덕목이나 우월성의 지표라고 내세울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고 말았다. 첨단의 기술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인 간을 증강시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 러스만 출현해도 신세계의 그 웅장한 체계는 사정없이 삐걱거린다. 종잡을 수 없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나날의 삶은 너울 위의 서퍼 같은 불안한 균 형을 익힐 것을 모두에게 요구한다. ❞
─ 머리말 중에서
저마다 반짝이는 존재로 살기 위한
‘권리’의 모든 것!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하는 것들
모든 생명은 존엄성을 갖고 태어난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 ‘존엄성’은 존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표현하는 ‘인권’은 곧 ‘인간의 존엄성’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바뀌며, 움직이고 변화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견고하고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권 변호사 차병직의 《존엄성 수업》은 인간에게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자유와 권리, 즉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는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래동화부터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작품들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는 인간
인류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갖가지 재능을 한데 모아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 그 인간의 재능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이성’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성은 “인간과 세상이 논리적인 설명대로 설계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주와 삶의 질서는 정말 정연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온 주인공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목표의 달성으로 쾌락과 환희를 누리고, 고통과 슬픔은 원인의 파악으로 교정하고, 면밀한 계산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 혹은 인류의 집단지성이 꿈꾼 세계는 단 한 번도 도래한 적이 없다. 저자는 “우리가 만들어 본 적도 없다. 이성과 이성이 맞닿는 곳의 문제는 이성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끊임없이 ‘본질’을 탐구하고 추구하지만, 인간만큼은 본질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즉 ‘실존’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만큼은 본질보다는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실존, 즉 존재해야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책 서두에 배치한 것은, 그것이 곧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생명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양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재판권, 아동권, 노동권 등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정신의 선반” 위에 놓인 다양한 기제들인 셈이다.
평등한 인간의 불평등
평등보다 ‘불평등’이 더 자주 호명되는 세상이다. 실제로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는 것은 무언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사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이러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가 중요하다.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것이면서도, 세상에서는 흔히 “법 앞의” 평등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인간의 평등이 천부적 권리임에도 “법 앞의 평등”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 만민은 평등하지만 국가라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받는 실제의 대우”가 전제되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만민으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해줄 주체나 체제는 사실상 없다.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존립하고 평등을 누려야 할 주체들을 “법 앞의 평등”하다고 천명함으로써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평등의 보장”이다. 경우에 따라 균등한 기회는 상대적 평등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상대적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절대적 평등은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절대적 평등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평등 문제는 한결 해결하기 쉽다. 상대적 평등이란 차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실 세계에서는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다.